최광훈 "약사법·건보법·임대차법 개정해 분업 개선"
- 정혜진
- 2018-11-08 0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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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부작용으로 '3대 갑질' 꼽아...3법 개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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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는 8일 "2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 경영은 의약분업의 3대 갑질로 심각히 훼손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불용재고약을 양산하는 상품명처방 갑질 ▲건물주·악덕 브로커의 임대료 갑질 ▲주변 병의원의 리베이트 횡포, 편법약국 개설 갑질 등으로, 여기에서 자유로운 회원은 없다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해결책으로, 의약분업 3대 숙원사업인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간소화 ▲반품 법제화 실현 ▲특수관계인의 편법약국 개설 금지, 불법 리베이트 유형 세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최 예비후보는 "현재 종속·왜곡된 의약분업 폐해 양산에 책임있는 세력에게 종속· 왜곡 의약분업의 리콜 수리를 맡길 수 없다.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과 정무적 능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3년 임기 내에 3대 갑질을 해소하고 3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약사법, 건강보험법, 부동산 임대차법 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가 제시한 법 개정은 ▲병의원 편법약국 개설금지 약사법 개정 ▲처방 독점 규제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법 개정 ▲약국 개설시 의사의 리베이트 요구행위 근절 약사법 개정 ▲악덕 브로커 근절위한 부동산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이다.
최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동시에 대한약사회에 브로커 근절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원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해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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