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경기도의원,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 지적
- 강신국
- 2018-11-14 13: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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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분야 도청 행정사무감사서 철저한 관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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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의료 분야의 각종 정책·사업 등에 대한 2018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지난 2012년 시행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와 관련해, 상비약의 부작용이 한 해 평균 370여건에 달하고 유통관리 실태 또한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당초 안전보다는 편의성에 치중해 도입된 제도로 허술한 사후관리가 도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판매자 교육, 점검실적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며 "관련 규정의 개정과 나아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선영 경기도 직무대행은 "편의점 상비약 제도가 도입 된 지 꼭 6년이 된 시점에서 잘못된 의약품 사용에 경각심을 갖도록 약사출신 의원들의 활발한 도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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