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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이렇게 작성하세요"

  • 김진구
  • 2018-11-16 19:17:36
  • 식약처, 제약사에 작성 요령 배포

내년 1월부터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적용 품목이 10정(캡슐) 이상 내용고형제와 카타플라스마제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에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되는 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2017년 12월부터 의약품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의약품 표준서식의 정보 제공 순서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작성 요령에 담긴 주요 내용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의 구분 및 선정·적용 방법 ▲정보표시면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제약업체들이 표준서식을 어려움 없이 적용·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요령을 배포한다"며 "국내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에 표준서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반의약품 주요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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