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장 자진신고 의약사 처분감면 한시적용해야"
- 김정주
- 2018-11-20 0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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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제도 악용 등 고려
- 의협 "징수금 납부 의무 감면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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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악용 가능성을 막고 제도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이유가 큰데, 이 중 정부는 3년 한시 운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했다.
1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보법상 내부고발자(면허대여자)에 대한 책임 완화(요양급여비용 면제·감경)를 명시해 자진신고를 유인, 불법개설 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신규 개설을 간접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면대 의료인이 이를 자진신고하면 면허취소 처분 또는 처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다.
현행 법체계상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적용받음에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무장병원 적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면어취소와 벌칙 면제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조기 자진신고 독려를 위해 운영기간을 3년 한시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법무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감면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사법부 판단으로 형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자진신고한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징수금 납부 의무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도입이 필요하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건보법 개정안의 경우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건보법 개정안에는 자진신고 대상 요양기관에 비(한)약사 약국 개설금지와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부당이득 연대징수 요건에 이 규정을 먼저 추가해 정비할 필요성과 부작용을 고려해 한시적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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