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덕숙 "한동주 '어깨띠' 해명, 적반하장이다"
- 김지은
- 2018-11-20 1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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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후보 어깨띠 불법 선거운동 확정 이후 착용 강행…명백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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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후보 측은 양덕숙 후보 측이 약사 학술제에서의 홍보 어깨띠 착용을 문제삼자 “지난 4일 코엑스에서 열린 강남3구 합동연수교육에서 양 후보 측이 먼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덕숙 후보 측은 "한 후보가 일부 사실만 아전인수 격으로 밝힌 것"이라며 "사전에 선관위 자문을 구해 어깨띠를 착용했고, 대약 선관위원 승인까지 확인하고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연락이와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해 바로 벗었던 만큼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 측은 "선관위가 그 사건 이후 선거 홍보 어깨띠 착용은 불법이란 유권해석을 확정했다"면서 "이미 불법이란 유권해석이 나온 후 어깨띠를 착용한 한 후보 측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제지한 후에야 어깨띠를 벗었단 주장은 선관위 제지 전까지 이미 어깨띠 착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착용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그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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