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덕숙 "한동주 불법선거운동"…선관위 제소
- 김지은
- 2018-11-19 14:4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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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생 선거운동 동원·금지된 홍보배너·어깨띠 착용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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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 측은 또 한 후보 측 선거캠프가 이 자리에서 후보자 이름과 기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수십 명의 선거 운동원을 동원했다고도 주장했다.
양 후보 측은 "한 후보 측 행위는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1조 3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규정을 준수하려는 의도보다 한두번 경고를 각오하고 선거규정을 피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인 만큼 관련 자료와 함께 선관위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는 건강서울페스티벌에서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해 왔으면서 양 후보를 선관위에 제소하는 등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어깨띠는 한번 선관위에 제소된 불법행위인데 또다시 사용한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단 치졸한 사고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 측은 "현명한 유권자는 이중적 행동을 하는 후보에 결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후보는 공명선거를 말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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