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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4년 연속 적자도 관리종목 지정 예외"

  • 이석준
  • 2018-11-21 14:07:27
  •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혁신과제 간담회서 입장 표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변경으로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벤처기업 셀리버리 본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을 제시했다. '신약 3상, 바이오시밀러 1상 개시 승인 시점'에서 무형자산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최 위원장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새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4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신약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 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라며 "제약바이오 산업은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로서 매우 중요한 신산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이 방문한 셀리버리는 의약품 성분을 세포 안에 전달하는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지난 9일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나 투자은행(IB)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우량 기업에 대해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장특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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