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성분 12개 품목 불면증 단기치료로 제한
- 김정주
- 2018-11-27 09:47: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 확정...내달 26일부터 반영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졸피뎀 성분 약제의 오남용과 범죄 우려가 국회 등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 26일부터 이 성분 약제 사용이 불면증 단기치료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졸피뎀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확정짓고, 국내에서 제조 또는 유통되고 있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총 12개 약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바뀌는 허가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졸피뎀의 효능·효과는 불면증에서 불면증 단기치료로 제한되며, 용법용량 또한 이를 반영해 '1회 치료기간은 가능한 짧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또한 치료기간에 따라 남용과 의존성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선 안 된다는 문구도 삽입된다.

제품은 고려제약 졸피움정, 한국산도스 산도스졸피뎀정10mg, 한미약품 졸피드정5mg과 10mg 함량, 환인제약 졸피람정10mg(제조/수출), 명인제약 졸피신정5mg과 10mg 함량, 한국파마 파마주석산졸피뎀정, 명문제약 스틸렉스정10mg, 유니메드제약 스립정5mg과 10mg 함량 총 1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내달 26일부터 허가사항을 반영하기로 하고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사용에 적정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설약사 연 평균 소득 1억원…상위 1%는 7억원 번다
- 2동구바이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소송 1심 패소
- 3광복절에 대체공휴일까지…약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 4연 306만건 처방 바꾼 약사들…처방중재수가 신설 근거로
- 53개사 이하 생산약도 기등재 인하 위기...수급 불안 우려
- 6동국제약, 다이소 전용 ‘이너케어 필름’ 4종 출시
- 7의료AI 단건 판매서 구독으로…병원은 계속 돈을 낼까
- 8씨젠, 발행 주식 11% 소각…실적 회복과 통큰 주주환원
- 9명인제약, 녹십자 251억·유한 54억 투자…반기 305억 베팅
- 10루닛, 부채비율 212%→64%…2115억 조달로 체질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