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에 직장가입자 늘려야"…법 개정 추진
- 김진구
- 2018-11-28 2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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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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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정심을 운영한다.
그러나 현행 건정심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7:3 정도"라며 "건정심에서도 직장가입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건정심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정심 회의록을 남기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현행법에선 관련 규정이 없어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후 2주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고용진·권미혁·기동민·김정우·박정·신창현·윤관석·전혜숙·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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