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주사제 조제료 560원, 반드시 개선"
- 정혜진
- 2018-12-05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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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린 주사제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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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후보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주사제가 분업 예외가 되면서 주사제 조제료가 폐지된 이후, 현재 약국에서는 주사제 단독 처방에 대한 조제 시 의약품 관리료 560원만 산정되고 있다"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일반 처방조제에 준하는 업무량이 발생하고, 특히 주사제는 보관이나 복약지도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주사제라 해서 의약품관리료만 산정하고 있는 현행 수가 기준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주사제 자가 투여 당뇨환자가 증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도 주사제 원외처방전 발행이 증가하고 있어 주사제 조제수가는 환자와의 마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주사제 조제수가의 문제는 단순 조제료 수준의 문제가 아닌 약사직능으로서 조제 투약에 걸친 일련의 업무에 있어 주사제 조제 업무가 상대적으로 저평가한, 잘못된 관점이 원인"이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환자 불편을 이유로 의약분업 예외로 분류된 주사제도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으로 포함하는 것이 완전한 의약분업으로 가는 길"이라며 "인슐린이나 면역억제제 등과 같은 자가 주사제부터 의약분업 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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