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약사법에 약료개념 도입' 촉구
- 정혜진
- 2018-12-08 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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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직무 영역 확장 위해 약사 업무 새롭게 정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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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약사법 상 약사의 행위가 조제 및 복약지도에 한정돼,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약사에게 요구되고 제공되는 다양한 약사 서비스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눈 "지역약국이나 의료기관 약제부에서 제공하는 DUR 서비스, 고위험약물관리, 약력관리같은 다양한 약료서비스는 충분한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수가 보상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후보는 "지역약국이나 의료기관 내에서 약사가 보다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를 수행하려면, 약료서비스에 대한 약사의 역할과 범위 재정립이 필요하고 이를 법 규정 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약사법 상 약사의 업무와 직무범위를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현재 조제와 복약지도로 단순화되어 있는 약사의 업무에 대한 정의를 임상약제서비스 및 사후 모니터링,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약료 개념으로 재정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약사행위 재정의가 진행되면 약사법상 종업원에 대한 규정도 손질할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상 약국의 종업원관련 규정을 보면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③항 2호에는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최 후보는 "약사들 입장에선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안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발생 시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하는 위험성에 항상 노출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따라서 약사업무의 고도화와 전문화 실현과 함께 약사법 시행규칙을 판례를 기준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칙을 제정해 약국 종업원의 업무에 대한 모호성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약사 임상약제서비스를 약사행위정의로 약사법에 반영해 약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실천하다보면 현재 해결점을 못찾고 있는 약국 내 종업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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