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동주 "불합리한 약사법·제도개선 노력"
- 김지은
- 2018-12-10 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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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회 구성해 약사법 재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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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는 "회원이 힘들어하는 약화사고 대응을 위해 원스톱 전담팀 신설과 약화사고 합의금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한약사 불법행위 상시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제료 할인, 무상드링크 제공을 근절하겠다"며 "더불어 면허대여 약국, 카운터 고용 약국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현실에 맞지 않은 약사법, 제도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약국 행정업무 간소화(마약류 통합시스템, 개인정보자율점검 등), DUR을 이용한 대체조제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내 약국 편법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현재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일선 회원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약사가 전문 직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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