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상장유지에 "봐주기" "면죄부"…비판 쏟아져
- 김진구
- 2018-12-11 1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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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참여연대 잇따라 성명·논평 "시장 불확실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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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상장 유지로 결론 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상장유지였다.
거래소는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계속성·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거래소의 결정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막중한 불법이 있었음에도 삼성에게 쉽사리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5조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거래정지 기간이 1년 3개월에 달했던 점을 꼬집었다.
경실련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의 고의 분식회계가 발생했으나, 거래정지(11월 15일)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거래가 재개됐다"며 "사건의 위법성·중대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가 당연하지만, 삼성이라는 경제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명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은 "거래소와 삼성에서 이야기하는 투자자 보호라는 이유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삼성바이오 지분은 9월 말 기준 삼성물산이 43.4%, 삼성전자가 31.5%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과 그룹 핵심계열사의 가치와 지배력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불투명성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벌 앞에서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 자본시장의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전반적 신뢰 저하를 불러오게 만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섣부른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분식회계를 반영하더라도 상장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최소한 분식회계 장부에 대한 수정 재공시가 이루어지고, 재공시 결과가 상장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이후에 결론을 내렸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기회를 원천봉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가 섣부른 판단을 통해 삼바의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대하게 증대시켰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전반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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