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상폐 실질심사
- 천승현
- 2018-11-14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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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대표이사 해임권고·과징금 80억 부과...검찰 고발
- 삼성로직스 "행정소송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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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가 결정됐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시장에서 당분간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4일 브리핑을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또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세에 의한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키로 했다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 미국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는데도 2014년까지 회사가 에피스를 연결해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지적했다.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고 2014년 임상시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액 인식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2012년에서 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액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회계 처리했는지를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 파트너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1주’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보유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회계기준관계회사로 변경되면 지분법 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이때 에피스 지분 가치는 4조8086억원으로 평가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콜옵션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을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확신을 갖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증선위의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 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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