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폐점 본격화...부천 상동점 약국도 이미 이전
- 강혜경
- 2025-03-05 1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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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약사회 "상동 주민들, 폐점 절차 인지"
- 내년 동대문점 폐점...시기조율 하는 매장도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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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마트 내 약국 등의 경우 권리금 보호 등 임대차 보호 대상에서 예외다 보니 피해가 우려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매출 1위 매장인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이 오는 7월 말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점을 앞두고 임대 매장들은 재고자산 처분 등 매장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국도 지난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지역 내에서는 부천 상동점 폐점에 대한 얘기가 무성하게 나왔고, 3층에 위치해 있던 약국 역시 연말 폐업했다"면서 "현재는 인접한 곳으로 위치를 옮겨 새롭게 개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영업을 종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폐점에 대한 얘기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상동점이 있던 자리에는 지하 7층, 지상 47층 규모 1854세대 주상복합이 오는 2029년 들어설 예정이다.
상동점 뿐만 아니라 폐점이 예정되거나 시기를 조율 중인 매장들도 8곳에 달한다. 내년 동대문점이 폐점 예정이며 순천 풍덕점, 부천 소사점, 부산 반여점, 내당점, 안산 선부점, 동청주점, 신내점 등도 폐업 시기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약국이 입점해 있는 점포는 부천 소사점, 부산 반여점, 동청주점, 신내점 등 4곳이다. 마트 폐점시에는 약국 역시 줄줄이 폐업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도 변수다. 이미 CJ푸드빌과 CJ CGV, 신라면세점 등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상품권 사용 중단 조치가 마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트 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는 "3~4년 전부터 대형마트 폐점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는 했지만 기업회생 절차 돌입은 처음"이라며 "당장 영업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 발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면 마트 내 입점해 있는 약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마트 내 약국의 경우 영업시간부터 월세 산술 방식 등까지 마트 측 입김이 반영되다 보니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도 계약서 확인 등을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폐점하면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마트나 백화점은 애초에 권리금이 없다 보니 주장이 불가하다"면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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