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3:33:30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CT
  • #침
네이처위드

약사들 "타미플루 사태, 식약처·한국로슈 직무유기"

  • 김지은
  • 2018-12-27 17:15:42
  • 약준모 항의 성명 발표…"약사에 책임 전가 부당하다" 주장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고로 관할 보건소가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자 약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27일 성명을 내어 최근 벌어진 타미플루 사태에 대한 식약처와 한국로슈 측의 책임을 촉구했다.

약준모는 앞서 "최근 한 중학생이 독감으로 인해 타미플루 복용 중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족들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이번 사태와 관련 10년 전 타미플루 안전성 서한 하나만 배포한 채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하는 식약처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청소년 추락사고와 타미플루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방기해온 제조사 한국로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타미플루 복용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식약처와 한국로슈는 모두 3자인 척하며 오로지 약사만 행정처분을 가하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식약처가 타미플루 복용 청소년에 경련, 섬망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로 일본에서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단 안전성 서한을 10년 전 1회 배포한 뒤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이후 타미플루가 다빈도로 처방됐음에도 안전성 서한이나 DUR을 통해 의-약사가 복약지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한국로슈에게인과관계를 밝히도록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의사가 1만5310원을 받고 치료방법,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약사는 복약지도료 900원을 받고 용법, 용량과 함께 가장 인과관계가 확립된 부작용을 판단해 우선적으로 환자들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설명서의 모든 부작용을 언급할 수는 없으며 이는 지난 2017년 서울고법의 판례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약국에서 환자들에 청소년의 타미플루의 환각, 섬망, 사망사고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면 많은 환자들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까지 모두 언급하지 못했다해서 약사만 처벌하는 것은 정부당국의 직무유기를 약사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단체는 식약처와 타미플루 제조사인 한국로슈, 약국에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소 측을 규탄했다.

단체는 "식약처가 지난 10년 간 타미플루 부작용에 침묵하고 제도도적 장치도 만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져야 한다"면서 "한국로슈는 지난 10년 전처럼 또다시 조용히 넘어가려 한다. 식약처는 더 이상 제조사 뒤봐주기를 중단하고 청소년들의 섬망, 이상행동에 대한 부작용 인과관계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한국로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부산 보건소가 포퓰리즘에 취해 약사만 행정처분 하겠다 나섰다"면서 "인과관계조차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을 언급하지 못한 약사가 처벌받아야 한다면 그동안 약국을 계도하지 않은 부산보건소와 식약처 또한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