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1:11:13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질 평가
  • 신약
  • #제품
  • 제약
  • 진단
네이처위드

임상재평가 수술대 오른 품목, 효능 삭제·축소 '난감'

  • 김민건
  • 2019-01-14 06:30:19
  • [기획]①규제 정책, 변화하는 의약품재평가…써큐란·바리다제 등 적응증 바꾼 이유

임상재평가를 통해 적응증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품목이 급증했다. 안전성과 유효성 등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외 자국 의약품집 등에서 품목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허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국내 제품들이 임상재평가 대상이 되면서 허가권자가 자체 임상을 실시해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임상재평가 수술대 위에 오른 의약품, 적응증 떼고 축소하고...비용은 수억원 이상

2014년 치주질환 치료제에 대한 임상재평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와 복합제 17품목을 비롯해 카르바르조크롬·아스코르브산·토코페롬·리소짐 복합제 75품목에 임상재평가를 요구했다.

옥수수불검정화정량추출물 등 제품은 프랑스 의약품집에서 주성분이 삭제됐고, 일본의약품집에 근거를 둔 이가탄F캡슐 등 품목은 일본후생성이 현지 업체에 품목 자진 취하를 시키면서 국내 허가 근거가 사라졌다.

이중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판매사 65곳 중 단 10여곳만 임상재평가에 응했지만 '치주치료 후 보조치료제'로 변경해야 했다. 당시 해당 품목에 대한 효능·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임상재평가로 정리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임상재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업체가 품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임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 옥수수추출물 등의 경우 약 1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임상재평가 대상 업체 65곳 중 단 10개사만 응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없이 제품을 판매해오던 기업 입장에서 의약품재평가는 난감한 문제다. 오래전 해외 의약품집이나 오리지널 의약품 등을 근거로 한 서류 기반 허가 품목이라면 더욱 그렇다. 의약품집에서 삭제될 경우 문헌 또는 수시재평가로 임상·생동성 재평가 대상이 되는데 3상에 수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업체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국내사 개발팀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는 적응증 별로 이루어지는데 당시 참여한 업체와 해당 품목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현재의 재평가 방식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평가 대상 품목과 적응증이 동일함에도 인정되지 않아 다시 임상을 해야 한다는 불만이다.

해외 의약품집 삭제로 임상재평가 대상이 됐던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해외 근거가 무효화 되면서 임상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재평가 방식이나 지침이 더 명확해지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개선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도 외국 자료를 토대로 국내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근거가 삭제돼 임상학적 데이터를 만드는데 들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문제인 셈이다. 또한 국내에서 오랜 시간 판매해 온 경우라며 시장 수요에 따라 자진 품목취하가 쉽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이를 고려해 의약품재평가를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2013~2017년 임상재평가 대상 품목 현황
임상재평가 객관적 기준 마련 요구에 드러난 사실은 '효능·효과 없음'

비용을 들여 기존 효능·효과를 입증한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임상재평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식약처는 총 11회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는데 써큐란, 바리다제 등 기존에도 효능·효과 논란을 겪은 품목들은 적응증 축소와 삭제 등 변경을 해야 했다.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대표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임상재평가에 나서고 있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소염효소제는 발목 수술과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 완화로 적응증이 축소 변경됐다. SK는 부종 완화로, 한미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주 적응증 입증을 목표로 임상 중이다.

동아제약 써큐란 등 서양산사·멜리사 엽·은행잎·마늘유 등 생약성분 혈액순환개선제는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24개사 중 17곳은 평가를 이미 포기했다. 중앙약심에서 콜레스테롤 또는 고지혈증 개선으로 적응증 축소 방안이 나온 바 있어 임상재평가 결과가 중요하다.

경보제약 등 74개사가 판매하던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해열·진통·소염제는 2018년 4월 임상재평가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을 유지한 채 수술 후 통증 적응증을 모두 잃어야 했다. 외상후 동통과 수술후 염증·동통, 인두염, 편도염, 이염, 부비동염을 입증해야 했지만 60개사는 자진취하를 택하고 최종적으로 12개사만 도전한 결과다.

파마킹의 간장질환용제 펜넬캡슐(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마늘유)은 급성감염에서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적응증이 삭제됐다.

골격근이완제 갈라민트리에치오다이드 성분 품목을 가진 27개사 중 8개사만 재평가에 나섰지만 골격근염 적응증 입증에 실패했다. 신경계 질환에 의한 근육연축 허가사항도 제외됐다.골격계질환(요통)에 수반하는 급성 동통성 근육연축만 입증할 수 있었다.

삼성당팜의 약물 해독제 골인산은 급성알콜중독 시 해독제에서 약물해독제로 적응증이 변경된 상태다. 국내 임상결과 제출이 남았다.

국민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란 측면에서 임상재평가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의학·과학으로 밝혀내기 어려웠던 효능과 효과를 21세기 과학기술로 재확인 하면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네릭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입증해야 하는 임상재평가 부담을 호소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식약처는 제약기업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을 하지 않고 허가된 제품은 자료 제출 면제 등이 있었다.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동일하게 임상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외국 허가현황 등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와 허가는 분리돼 있고 재평가 여부는 건별로 따져 결정해야 한다"며 "품목허가에 포함돼 있던 의약품 재평가 실시 규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제약기업들이 재평가 제도에 좀 더 쉽게 응할 수 있도록 재평가 제도와 규정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도별 임상재평가 현황을 보면 ▲2013년 2월 건일제약 엘카틴산(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 등 57품목(53개사) ▲2014년 1월 삼성당팜주식회사 골인산(황·운모·백반·부자) 등 6품목(4개사) ▲2014년 5월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 등 79품목(65개사)

▲2015년 1월 광동제약 에이피탄정(시아노코발라민·시프로헵타딘오로트산염·DL-염산카르니틴·L-리신염산염) 등 12품목(9개사) ▲2015년 3월 고려제약 뉴로메드정(옥시라세탐) 등 99품목(82개사) ▲2016년 3월 삼진제약 삼진날록손염산염주사(날록손염산염) 등 19품목(11개사) ▲2016년 4월 동아제약 써큐란연질캡슐(마늘유·멜리사엽엑스·서양산사60%에탄올엑스·은행엽엑스) 등 24품목(23개사) ▲2016년 12월 대우제약 트라실주(갈라민트리에치오다이드) 등 26품목(26개사)

▲2017년 8월 SK케미칼 바리다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 68품목(68개사) ▲2017년 12월 신풍제약 신풍세프테졸나트륨주(세프테졸나트륨) 등 61품목(41개사) ▲2018년 7월 동구바이오제약 임무나캡슐(치모모둘) 등 18품목(13개사)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