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31년만에 제도 개편
- 강신국
- 2019-01-07 1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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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인상수준 정하면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최종안 결정
- 이재갑 장관 "노-사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는 현 결정체계 개편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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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지정한 구간 안에서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의 변화다.
초안을 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 선정 방법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정위원회의 노·사 양측 위원도 지금과 같이 주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과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고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한다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 시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돼 왔기에 위원들이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 또는 체감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지만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기능도 더욱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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