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폐업시 마약류 처리 의무화 법안 '논란'
- 강신국
- 2025-03-07 1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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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 의원, 법안 발의하자 의협 반대입장 전달
- 최 의원 "양수할 마약류 취급자가 없는 경우 투명성 확보 필요"
- 의협 "NIMS도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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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마약류 관리 체계가 이미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에 더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추가로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이중규제로,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모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 사용, 폐기, 반품 내역을 실시간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미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마약류의 취급 및 폐기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행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폐기 마약류의 파악이나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보윤 의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을 법안을 발의하며 "식약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에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 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 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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