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심사 사후관리에 발사르탄 교환청구 추가
- 김정주
- 2019-01-09 1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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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19년도 중점점검...정신과 복약지도료·관리료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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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자료를 심사 단계에서 중점 점검하는 항목에 발사르탄 약제 교환 청구 부문이 추가된다.
또 동일성분 약제 중복처방과 의료급여 중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조제·복약지도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 부문도 중점검점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도 심사 사후관리 중점 점검 항목을 9일 공개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건과 재점검이 필요한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평원이 사후적으로 점검·정산하고 피드백하는 기전이다.

52개 차등적용 상병을 대상으로 하는 V252 코드 청구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할 때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50과 40을 본인일부부담하는 것이다.
차상위·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3을 본인일부부담한다. 단,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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