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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는 병원약사회가"...연수교육 개편 요구

  • 정흥준
  • 2025-03-07 15:37:06
  • 병약, 약사회에 의료기관 종사자 평점체계 개선 요청
  • 약사회 회원신고 시 팝업 협조...회원정보 제공도 협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 근무약사는 병원약사회에서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평점체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병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올해 임기를 시작하는 두 단체 새 집행부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병원약사회는 작년 8월 ‘약사연수교육 평점 및 정회원 신고 개선 TF’를 본격 가동한 바 있다. 올해에도 병원약사 연수교육 관련 개선 요청 사항을 약사회에 전달했다.

의료기관 종사 약사는 매년 8평점, 6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부득이할 경우 약사회 시도지부에서 6평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부 연수교육으로 대체하는 약사 중에는 병원약사회 회원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한약사회 회원 중 의료기관 종사자와 병원약사회 회원수를 비교해보면 약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병약 연수교육평점 개선TF는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지부에서 대체할 수 있는 6평점을 2평점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병원약사회에서 8평점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요청한 올해 약사 연수교육 계획 승인(안)에 의료기관 근무약사는 병원약사회 교육을 듣도록 안내하는 표현을 일부 보완했다. 필수는 아니지만 병원약사회 요청사항을 반영해 권고하겠다는 취지다.

병원약사회 필수 이수평점을 확대하는 수준의 개편은 새롭게 들어서는 권영희 집행부와 병원약사회 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연수교육평점 개선TF는 약사회 정회원 신고 시 병원약사회 회원 신고 팝업을 요구했고 이는 반영됐다.

약사회 회원신고자에게는 팝업창을 통해 ‘병원약사회에 정회원 신고하면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맞춤형 교육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된다.

또 회원신고, 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약사회 관련 조항에 한국병원약사회를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지부교육으로 평점을 대체하는 의료기관 종사 약사들은 당일에 이수평점을 충족할 수 있다는 편의성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다만 개국 약사에 맞춰진 교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약사 맞춤형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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