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양기관 48곳 현지조사…약국 2곳 포함
- 이혜경
- 2019-01-14 09:30: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혐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심평원이 공개한 조사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 중 현지조사 대상은 35개소로 종합병원 2개소, 병원 7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의원 4개소, 한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 모두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으로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병원 5개소, 요양병원 2개소, 한의원 6개소 등 13개 기관이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현지조사에서 의료급여 기관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7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8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9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