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시장 문 두드리는 제약사에 '전방위 지원'
- 김진구
- 2019-01-19 0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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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무료 컨설팅·법인 설립 최대 1억원 지원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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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국내 제약기업을 위해 정부와 관련 협회가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서울 KOTRA 국제회의장에서 '제약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 서비스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는 11월에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등 ASEAN 회원국의 의약품 허가 담당자 15명을 초청한다. 정부는 국내 우수 의약품 생산시설을 방문해 자연스럽게 수출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외 제약 전문가 초빙·활용 = 의약품 개발 분야별 해외 전문가를 보건산업진흥원의 상임 컨설턴트로 고용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기업 맞춤형 대면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한다.
온라인으로는 GPKOL(Global Pharma Key Opinion Leader)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국내 채용이 어려운 해외 현지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약품 개발 분야별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는 상시·무료로 제공된다. 오는 4월에는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글로벌 컨설팅 지원사업 =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해외 인허가단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글로벌 R&D, 해외 임상, 해외 인허가, 글로벌 라이선싱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이다.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달 말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금은 3월에 지급하고, 11월 결과 평가를 통해 잔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 신흥국 등 수출전략국에 진출하기 위해 ▲수출품목 생산기반 현지화 ▲현지 생산·수입·유통 등을 담당할 현지 법인 설립 ▲수출품목 등록 ▲파트너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례로 의약품 수출 품목 생산기반 선진화를 위해 GMP 모의실사 준비를 위한 소요비용, WHO PQ(사전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컨설팅 비용, 현장실사 대비 시설 구축 비용 등을 기업당 5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현지법인 등록을 위한 컨설팅·마케팅 비용과 수출품목의 현지등록 비용 등을 현지법인 설립의 경우 기업당 1억원, 수출품목의 경우 기업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제약산업홍보회 등 = 이밖에도 올해 11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제약산업 국제박람회'에 파이프라인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올해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Phar East' 기업 전시회에도 한국관을 설치해 국내 제약기업을 8곳을 소개할 방침이다. 콘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 IR을 발표할 기회도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참가신청서와 계획서를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수출상담회 = 오는 8월 20~2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BPP)'에서 KOTRA는 한국의약품 수입을 희망하는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업체와 1대1 상담회를 주선한다.
◆해외 권역별 의료바이오 사절단 파견 =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모아 사절단을 구성하고,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다.
5월에는 유라시아 의료바이어 사절단이 러시아·우크라이나·폴란드 등 신흥제약시장 3개국을 찾는다. 현지 바이어와 1대1 상담, 현지 시장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한다.
이어 6월에는 중남미 3개국을, 9월에는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한다. 10월에는 중국과 중동·아프리카 3개국을 각각 찾아갈 예정이다.
◆선도기업 육성사업 = 수출 유망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기업의 수요·역량에 따른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산업 수출 유망기업 20개사가 지원대상인데, 제약사는 10곳 내외로 예상된다. 기업 1곳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출마케팅을 지원한다.
◆의료수출 지원서비스 =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에 기반해 여기에 맞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바이어 발굴 조사 ▲계약·법률 문서 통번역 ▲무역 실무교육 ▲특허·인증 획득 지원 ▲계약서 작성 ▲기업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 ▲회계감사·법률자문 ▲외국어 홈페이지 디자인 등이 있다.
KOTRA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 2회의 기회가 부여된다.
◆해외 의약품 전시회 참가 지원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의약품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또, 국제의약품 전시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한다.
해외 전시회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CPhl China(6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nterphex Japan(7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CPhl Worldwide(11월) 등이 대상이다.
◆해외의약품 시장개척단 지원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기업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외 권역별 시장개척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직접 해외시장을 방문해 시장조사, 1대1 상담, 진출전략 세미나에 참가할 기회를 얻는다.
◆수출바우처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무역교육, 현지 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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