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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약가제도' 개선안에 美 반발…통상 압력 고민"

  • 김정주
  • 2019-01-23 06:31:32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한미FTA 이행이슈 관련 피력
  • R&D 등 산업육성 관련 제도까지 '현미경 감시'도

"정부가 우리 제약기업을 우대해 100억원의 가치를 지원한다면 한미FTA를 앞세운 미국의 다국적제약에는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원해야 하는 통상 압력에 놓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바 '7.7 약가제도' 개선안으로 불리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소회를 처음 언급했다.

박 장관은 22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규정안에 글로벌 혁신신약을 개발한 국내 제약의 약가우대 조항이 조정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규정은 한미FTA의 이행이슈 중 하나로, 미국 측 요구로 조항을 개정했다. 과거 국내 제약이 만든 신약 가격우대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7.7 약가제도' 내용이 조정돼 글로벌 신약 잠재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박 장관의 말이다. 새 규정이 확정돼 시행 중임에도 미국이 이를 오롯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고민이 많다. 나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이 사안 때문에 사회경제장관회의, 통상외교장관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이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한미FTA 정신에 합치하도록, 국내외 제약사에게 적용할 비차별적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을 보호하고 우대해 1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원할 때 미국의 다국적제약사에는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 여기에 있었다.

규정 개정 당시 정부는 차악을 택했었다. '7.7 약가제도'에 명시됐던 국내 제약 우대 부문과 조항을 조정해 다국적제약사 우대 근거까지 차단한 것이다. 사실상 사문화시켜버린 내용에 미국이 동조할 리 없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향후 거대한 국제소송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장관은 "지금 미국은 FTA를 근거로 정부가 제약 R&D를 육성, 지원하는 것조차 '간접지원'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연구중심병원 육성 근거 등 정부의 법령개정까지 속속들이 자료를 모으고 강력 대응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통상 압력에 정부도 법적 자문을 받는 등 물밑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장관은 글로벌 통상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가 내외부 변호사와 전문가들에게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 부처에도 통상 갈등을 빚을 만한 근거를 차단하되 내실을 기하는 모양새를 갖추도록 의견도 건넸다.

박 장관은 "제약·바이오·화장품 분야 규모가 더욱 커지고 수출도 많아질 것이므로 처음부터 멀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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