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바꿔 조제했다" 환자 고발…약사, 법정서 '기사회생'
- 김지은
- 2019-01-29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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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대체약이 더 싼데 약 바꿀 이유 없어"...약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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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최근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인근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와 사건 약국에서 조제했고, 이 과정에서 B약사가 의사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처방약인 C를 D로 바꿔 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약사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과 같이 대체조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처방전 프로그램 상에 당시 처방전에 기재된 C의 개별 단가가 입력돼 있지 않아 비슷한 가격의 D로 입력해 계산상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B약사 측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이 벌어진 일시에 약사가 C제품을 D제픔으로 대체조제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게 주된 골자다.
법원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지 않았을 이유 중 하나로 C, D약의 약값 차이를 들었다.
법원에 따르면 C의 약 단가는 1정당 110원이고, D는 1정당 94원으로 책정돼 있다. 대체약품의 단가가 원래 약보다 값이 낮은데 약사가 굳이 가격이 더 싼 약으로 대체해 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고 있던 기간도 약사의 주장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가 됐다.
해당 약국은 C약을 취급하는 제약사로부터 사건 전 처음 약을 입고 받고, 사건 발생 두달이 지나 두 번째로 입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런 상황으로 볼때 이 약국에는 C약의 재고가 충분했을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건 약의 경우 한꺼번에 포장되는 다른 약들과 달리 별도 약포지에 포장돼 환자에 제공되고 있고, 사건 당시에도 해당 약의 경우 낱개로 포장된 약을 별도로 제공받았던사실도 환자가 약의 대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증거로 봤다.
법원은 "이런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약사가 약품을 다른 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대체약품의 개별단가가 사건 약품보다 더 낮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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