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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약대, 지역학생·저소득층 30% 의무 선발

  • 강신국
  • 2019-01-29 15:17:51
  • 정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발표...지방대육성법 개정

앞으로 지방 의약대는 지역학생이나 저소득층을 30% 이상 의무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원이 30명인 약대는 지역인재로 9명을 무조건 뽑아야 한다.

20개 정부부처와 17개 시·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해 지방대 의약학 계열 및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시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행 의약학 계열 학부는 지역인재·저소득층 30% 선발이 권고사항 이었다. 이를 30% 선발 의무화로 강제화 하겠다는게 골자다.

아울러 법전원·의전원·치전원·한의전 20% 선발 권고도 법 개정을 통해 선발 의무화로 변경된다.

또한 정부는 취약지역 중심의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원격협진 네트워크 활성화도 추진한다.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산부인과)을 2018년 36곳에서 2022년 40곳으로 늘리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도 6곳에서 2022년 10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전북 남원에 2022년까지 설립한다.

졸업생은 비수도권 의료취약지 의료원·적십자병원·보건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주민건강센터도 확충된다. 현재 66곳인 주민건강센터를 2022년까지 229개 시군구당 1곳 이상인 250곳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확산 등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참여 의원을 현재 800곳에서 2022년까지 3200곳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울산에 300병상 16개 진료과목이 설치되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을 갖춘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로 구축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4차 계획에 따라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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