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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췌장·자궁 항암요법 급여…엑스탄디 RSA 재계약

  • 이혜경
  • 2019-01-31 11:38:43
  •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개선 공고 개정안' 의견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도암, 췌장암, 자궁암 등 3개 암의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전립선암에 쓰이는 엑스탄디를 투여단계 2단계 급여적용으로 변경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식도암=절제 가능한 stage II-IVA 편평상피세포성 식도암에 '카페시타빈+시스플라틴+CCRT' 선행화학요법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신청기관에 국한해 심평원장의 승인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국내 사용례가 누적되어 전체 대상자에 대한 부작용 내역을 확인하고, 임상전문가,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회의 및 문헌고찰을 거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요법이 암세포에 대한 방사선감수성을 증가시키고, 2상 임상시험 결과 대체요법인 '5-FU+시스플라틴+CCRT' 요법을 투여한 군 대비 반응률이 13% 높았으나 G3-4 독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허가초과요법으로 사용한 112건을 대상으로 한 부작용 평가 결과 동 요법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대체요법에 비해 복용의 편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췌장암=국소진행성 췌장암 환자에 '카페시타빈+CCRT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또한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국소진행성 췌장암 환자의 1차 이상의 치료로 동 요법이 5-FU infusion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5-FU보다 독성이 적으며, 방사선치료에 방사선증감제의 역할을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국소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요법인 '젬시타빈+CCRT'군과 비교한 2상 임상연구 결과, 전체생존기간(mOS)이 1.8개월 개선됐고 혈액학적 독성은 더 적었다.

허가초과요법을 사용한 243건을 대상으로 한 부작용 평가 결과 동 요법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대체요법에 비해 복용 편리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치료 환경 부위에 따라 수술이 불가능한 곳이 있는 점을 고려, 투여대상을 기존의 절제 가능한에서 국소진행성으로 변경했다.

◆자궁암= 수술 후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stage III, IV 진행성 자궁내막암(유두상 장액성 또는 투명세포 자궁내막암은 제외)에서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 수술 후 보조요법, 유두상 장액성 또는 투명세포 자궁내막암에서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 수술 후 보조요법은 허가초과로 사용 가능하다.

자궁내막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 결과 수술후 항암방사선요법으로 동 요법을 투여받은 군과 대체요법인 '독소비신+시스플라틴'을 투여받은 군을 비교했을 때 혈액학적 독성은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 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

허가초과요법으로 동 요법을 사용한 364건을 대상으로 한 부작용 평가 결과 동 요법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므로 급여로 인정했다.

급여되는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대로 방사선요법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상의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 방사선요법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공고의 일반원칙이다.

항암요법과 방사선요법 병용 적용기준에 따라 방사선요법의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기로 했다.

◆전립선암=엑스탄디의 경우 위험분담(RSA) 재계약으로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2014년 11월 1일부터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한해 2차 이상에서 급여 투약이 가능했다면, 이번 재계약으로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됐다.

다만, 공고 개정 이전 엑스탄디를 투약 중인 환자는 이전 급여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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