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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교협, 신설약대 심사 보이콧 철회...교육부 '삼고초려'

  • 이정환
  • 2019-02-10 13:41:18
  • 정원배정 심사위 난항 해소...선정 절차도 속도 붙을 듯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희, 이하 약교협)가 교육부의 신설 약학대학 정원배정 심사위원회 불참 선언을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가 20명 정원의 초소형 약대 추가 등 바른 약학교육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교육단체로서 대의적으로 공정 심사·정책 제언에 나서기로 학장단 의견이 모였다는 게 약교협 설명이다.

교육부가 공신력 있는 심사위 구성을 목표로 약교협을 직접 만나 수 차례에 걸쳐 협력을 당부한 점도 이번 보이콧 해제에 영향을 미쳤다.

10일 한균희 이사장은 "교육부가 심사위 동참을 누차 요청해왔다. 35개 약대 학장 논의 결과 심사위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약교협에 따르면 교육부 신설 약대 정책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지난 한 달여 간 약교협 임원단, 학장단과 직접 만나 서너 차례 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심사위 협력을 당부했다.

이는 교육부 정책에 크게 반발한 약교협과 정원 30명 이하 16개 소형약대 학장단 등 약학계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약대교수 빠진 반쪽짜리 심사위가 구성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 우려가 해소되는 동시에 한 달 넘게 난항을 겪었던 신설 약대 실질 심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약교협은 심사위 동참 후 빈틈없는 심사로 제약연구·병원약사 육성 능력을 보유한 신설 약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교협은 교육부와 약대 신설이 제약·병원약사 양성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 속 협의체를 구성, 상호 접촉면을 넓혀 바른 약학교육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약교협-복지부 협의체는 약대 학제에서 부터 약학교육 개선방향, 약사인력 불균형, 6년제 약사 처우 개선 등 전반에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전망이다.

약교협이 심사위 보이콧을 해제했지만, 일선 약대교수들의 약대 신설 교육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약학계가 제약·병원약사 육성을 위한 약대정책을 꾸준히 제시했는데도 교육부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설을 밀어 붙여 문제를 키웠다는 약대교수들의 보편적 정서는 여전한 분위기다.

때문에 향후 신설 약대 심사위에 참여할 약대교수들은 한층 까다로운 타당성 기준으로 12개 대학 신청서와 교육부 정책을 심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이사장은 "전국 약대 학장을 비롯해 대부분 약대교수들이 교육부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 게 사실이다. 심사위 보이콧 총회 의결이 이를 방증한다"며 "다만 교육부가 진실성있게 약학계 참여를 거듭 요청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교육부와 약대 교육정책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것도 중요한 성과중 하나"라며 "약대 신설·약사 인력 증원은 비단 약학계와 약교협만의 의제가 아닌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모든 약사들의 이슈다, 약사회와 의견을 나누며 심사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약교협 심사위 보이콧 해제와 위원단 참여 입장을 전달받는 대로 심사위원 위촉, 위원단 구성 작업을 신속 완료하고 신설 약대 신청서를 낸 12개 대학의 1차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해 첫 한 달 동안 약교협과 어느 때 보다 많이 대화하며 심사위 동참을 요청했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보이콧 철회 등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 확인되는대로 위촉 작업을 완료하고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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