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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2018년 마약류 보고자료 제공

  • 김민건
  • 2019-02-13 10:13:52
  • 영업실적 포함한 민감 정보는 업체별 준비해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내역을 요양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오는 15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품명 ▲포장단위 ▲생산(수출·입)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생산(수출·입)단가 ▲생산(수출·입)가격 ▲제조를 위해 사용한 마약류 품명과 수량 등이다.

안전관리원은 "영업실적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판매보고 내역은 제공하지 않는다. 해당 업체가 별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보제공은 마약류 제조·수출입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실적 보고서' 작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다.

아울러 안전관리원은 마통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내역을 업체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사용자보고식별번호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마약류 수출입·제조업체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한다.

한편 지난해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 전후로 서면보고에서 전산보고로 변경됐다. 서면보고와 전산보고 자료를 취합한 2018년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실적을 오는 28일까지 식약처에 내도록 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 마약류 제조‧수출입실적과 판매실적을 마통시스템을 통해 보고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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