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실 오물투척…의사 발로 찬 환자 구속하라"
- 강신국
- 2019-03-17 2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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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모 의원서 치료방법 불만 품고 폭력 행사
- 3개월간 73번 협박문자 보내고 살해위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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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오물투척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정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해 의료기관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A의원에 내원해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던 환자 B씨가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씨는 지난 13일 지인을 환자로 가장시키고 본인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료실에 난입,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중이던 의사를 넘어뜨려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의료의 공급제한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 진료권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가해자를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에 14일 오전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의사와 관계자들을 위로하면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습적인 협박에 시달리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의료진과 직원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을 정도라니 충격"이라고 분개했다.
최 회장은 "지속적인 협박 등 재범 징후가 매우 높았음에도 약식명령과 같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적극적인 격리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폭력은 계속돼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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