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약 "계명대병원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
- 정흥준
- 2019-03-19 15:36: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서 채택..."의약분업 원칙 바로세워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계명대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19일 약국개설 허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달서구청은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를 판단함에 있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는 입법 원칙을 무시했다"며 "허울뿐인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약국 개설을 허용 했다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달서구청의 결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규탄한다"고 전했다.
또 도약사회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가 방침을 철회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전남약사회 "계명대병원 부지내 약국 수용 불가"
2019-03-19 15:18
-
충북약사회, 계명대병원 개설 저지에 모든 방안 강구
2019-03-19 13:19
-
충남약사회, 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취하 촉구
2019-03-19 12:08
-
논란의 계명재단 빌딩 가보니…약국 8곳 입점 준비
2019-03-19 11:26
-
서울시약,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반대투쟁 불사
2019-03-19 10:56
-
울산시약 "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악례 남겨선 안돼"
2019-03-19 10:33
-
강원도약, 대구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철회 촉구
2019-03-19 10:25
-
경북도약 "계명대병원 약국 허가 철회 투쟁"
2019-03-19 09:17
-
경남도약, 계명대병원 약국 개설 결정 규탄
2019-03-19 08:48
-
광주시약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개설허가 철회하라"
2019-03-18 17:59
-
계명대 부지내 약국개설 결국 허용…약사단체 '허탈'
2019-03-16 01:22
-
美성인 39% 의사기피 자가치료선호
1999-07-07 15: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