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퀵서비스 유통 증거 없다"…약사 무죄 판결
- 정흥준
- 2019-03-28 1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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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범행 의심 들지만 증명력 가진 증거 검사가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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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일반인에게 케타민 0.5그램을 퀵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약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지난 2017년 8월경 서울 성동구의 거주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또 케타민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소염제 케이스에 넣고 불투명비닐로 포장했고 물건을 받은 퀵서비스 기사는 용산구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일반인 B씨를 만나 이를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에 대한 의심을 들지만,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사 A씨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불투명 비닐봉투 배송을 의뢰한 점, 퀵서비스 기사가 보관하고 있던 백색가루의 성분이 케타민이었던 점 등에 비춰 약사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약사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법원은 "배송을 의뢰받은 퀵서비스 기사가 법정에서 '약사A씨가 비닐지퍼백을 소염제 케이스에 넣는 것은 보지 못했다. 후배라는 사람이 물건을 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버벅거리자 약사 A씨가 나와 불투명 비닐봉투에 말아 건네줬다. 아파트 안에 남자 3~4명이 더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또다른 증인은 '집에 종종 외국인들도 많이 왔었고, 마약전과자들도 많이 왔었다. 매주 자주 놀고 5~6번 정도 집에 오기는 했었다. 사건 당일에 다른 사람들도 놀러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약사 A씨가 아닌 제3자의 관여로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이 소염제 케이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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