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초 승인받은 비급여약, 생동인정시 안·유 생략 가능"
- 이혜경
- 2019-03-29 11:2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질의응답 공개...생물의약품은 제외
- 용량 증량·증감 시 추가 검토 필요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 관련 질의응답(일반약제)'을 공개했다.
질의응답을 보면 허가초과 승인약제를 동일 성분의 다른 품목, 동일 성분의 함량이 다른 약제로 변경·사용할 경우,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생물의약품은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하며, 액상바이알과 프리필드시린지 등 동일 회사 동일 제품으로 세부 제형만 다르거나, 1000 IU/0.5mL와 2000IU/mL 등 동일 회사 동일 제품으로 최종 함량만 다른 약제(예: 1000 IU/0.5mL와 2000IU/mL)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안전성·유효성 검토 생략이 가능하다.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된 약제를 환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용량의 증량 또는 증감 투여를 진행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를 거쳐 심평원에 허가초과약제 사용을 신청해 승인(부분승인) 통보 받은 요양기관에 한해 적용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2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3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 4한의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구성 비율 명문화 촉구
- 5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6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7국제약품, 안산공장 안전보건경영 'ISO 45001' 인증
- 8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9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10이창운 전 금감원 국장, 세계 60개 도시로 본 지역경제 전략서 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