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교수출신 압도적...연봉킹은 삼성바이오
- 노병철
- 2019-04-03 12:28: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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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동아ST·광동, 5400·4500·4300만원으로 2·3·4위 랭크
- 동국·하나·경동제약, 600·900·1200만원으로 하위권
- 환인·하나제약, 판·검사 이력 변호사 선임 눈에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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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사외이사로 가장 많이 선임된 직업군은 교수와 변호사로 조사됐다.
사외이사 연봉 1·2·3위에 랭크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유한양행·동아ST로 각각 1인당 7800·5400·4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처우를 하는 제약사는 동국·하나·경동제약으로 600·900·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데일리팜은 2일, 매출액 기준 상위 30개 제약사 '2018년도 사업보고서-임원현황과 연봉'을 분석한 결과 교수 출신 사외이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였고, 변호사가 9명으로 뒤를 이었다.
회계사(미국회계사 포함)는 8명, 전 공무원(복지부·식약처·공공기관)은 4명, 기업임원은 3명, 의사는 3명 등의 순이다.

특히 환인·하나제약은 서울중앙지법 판사·서울고검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심사위원과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 등을 권력기관 인사를 선임하고 있다.
사외이사란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선임되는 기업 외부의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피고용인은 아니며,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는 1998년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기 시작, 2001년에는 증권거래법에 동 규정을 도입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5억원 미만 연봉 수령 임원과 사외이사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통한 보수와 상세 직업(경력)을 명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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