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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료 계획 수립시 중장기 설계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9-04-09 06:14:04
  •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사회적 변화 고려한 거시적 정책 도모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단기 계획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마련이 추진된다. 정부가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시책에 관한 추진방안과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하면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원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5년과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해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해 수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원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기·김정우·송영길·이원욱·이춘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김재원·정갑윤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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