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약국 등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시
- 강신국
- 2025-11-03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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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명에 납부고지서 발송
-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50%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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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월 1일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 등 복식부기 의무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으나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한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혹은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즉 중간예납세액 2000만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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