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추나 자보 행정해석 변경…"사례별 추가 횟수 인정"
- 이혜경
- 2019-04-10 10:17: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상 반드시 필요' 문구 '진료상 필요'로 수정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의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산정기준 행정해석을 수정·보완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심평원은 9일 홈페이지에 국토부가 행정해석 관련 질의응답 부분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심평원 원주본원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나 요구한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원장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직원들이 국토부와 만나 행정해석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추나요법 청구방법 중 '진료냉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J007에 한의사 면허종류, 면허번호 및 실시일자와 시간 Fron/To 기재방법'도 추가 보완이 이뤄졌다. 우선 기존에 공개된 행정해석에서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의 의미를 동일환자가 동일사고로 인해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연간의 의미가 아님)'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이 안에 '단,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추가 횟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추가됐다.
특히 인정 횟수를 추가할 경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해 실시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라고 적혔던 답변 부분이 '초과해 실시한 경우는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이나 진료기록부 등에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을 기재할 경우 심사를 통해 산정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매번 추나를 실시할 때마다 실시시간을 입력해 청구하도록 하면서 '진료권 제한 및 환자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술 전, 중, 후를 포괄하는 실시시간을 기재하되 입력시스템 미비 등으로 기재가 곤란한 경우 우선 환자의 재원시간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탄력적으로 변경했다.
관련기사
-
한의협, 추나요법 20회 제한 행정해석에 강력 반발
2019-04-09 10:38
-
추나요법 자보 횟수 제한…한의협, 심평원 항의방문
2019-04-09 06:14
-
한의사 추나급여 준비 완료…1만5천여명 교육 이수
2019-04-02 11:24
-
추나요법 8일부터 건보 적용…본인부담 50% 수준
2019-04-02 10: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4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5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6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7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8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9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10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