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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횡령 사건 발생"…상장적격성 심사사유 추가

  • 이석준
  • 2019-04-11 08:38:05
  • 전 경영지배인 김상진씨 '25억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 예정
  • 5월 19일 전후 SI 또는 FI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경남제약은 전 경영지배인 김상진씨를 25억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경남제약이 횡령, 배임혐의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회계처리위반' 사유로 2018년 3월 2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그해 12월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2019년 1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경남제약은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간사(자문사)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간사(자문사) 선정은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제안서를 받아 2019년 4월 18일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2019년 5월 17일 전후로 우량한 전략적투자자(SI) 또는 재무적투자자(FI)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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