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장기품절 속수무책…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관건
- 김정주
- 2019-04-17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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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반복되는 약국 약제 공급차질 해법은 없나
- 현 기술상 총체적 흐름 '실시간' 파악은 한계
- 생산-유통-사용 유기적 예측성 높이는 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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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의 나비효과, 공급중단으로 체감하는 약국
약사회는 정부 수행기관과 유통 등 의약품 품절과 연관된 협조 루트를 확보하고 개선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심사평가원을 방문해 약국가의 고질적 문제인 장기품절 해결을 호소했다. 의약품 수급현황 중 공급 차질이 생긴 약제 정보를 DUR 시스템에 탑재해 보다 예측 가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약사회도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의약품 품절 원인은 제각각이다. 단순 공급중단부터 제약 공장 생산량 조절, 원료약 수급, 약가로 인한 의도적(또는 불가피한) 조절 등의 문제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서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장을 가동하는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현재 유통된 품목의 사용 가능한 기한과 유통량, 매출을 분석해 채산성에 맞춰 공급계획을 설정한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라 완제약 생산·수입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는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통상이다.
그러나 생산 이후의 단계인 도매와 도도매 등 제품 이동 단계에서 A약이 한 지역에 쏠려 있을 수도, 반대로 다른 한 지역에 재고가 바닥날 수 있는 현상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소매 단계인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통 과정의 모든 불균형이 품절 현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품절이 이어지고 빠른 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에선 장기품절이 되고, 이는 곧 공급중단으로 인식될 수도, 와전될 수도 있다.
공급을 마음대로 중단한 제약사를 처벌해 달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다. 규정상 업체 개인 사정으로 공급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약사법이나 하위 규정으로 악영향을 막는 장치나 행정지도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과의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즉, 약국에 제품이 차질없이 수급되게 하는 연결고리가 헐겁다는 게 현안에 가장 근접한 원인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심평원은 대한약사회 측에 품절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설정돼야 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이나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고, 약사회 또한 이를 위해 움직이는 중이다.
DUR은 안내 수단일뿐…기술상 수급 불균형 조정 시스템은 없어
정부는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미 여러 장치를 마련해뒀다. 의약품 중 수급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단연 희귀·필수의약품과 긴급도입 의약품 등으로, 정부는 이 약제들을 원활한 공급의 최우선으로 여긴다. 과거 신종플루 사태 때처럼 수입의약품인 타미플루 품절 대란이 발생한다면, 범정부적으로 개입해 세관 통과 속도와 무역, 공급까지 발 빠르게 대응하거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약국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내수용 외래 처방약제들이 대부분이고, 상시적 수급 불균형이라는 데 있다. 그만큼 제약사 공급부터 유통, 약국 수급까지 그 과정에서 분명 전혀 다른 결과가 상존한다.
이는 소포장 문제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제약사는 생산하는 데 약국에선 아예 구할 수 없거나, 재고로 잡혀 반입되는 소포장 약제로 업체가 골치를 앓는 반면 약국에선 소포장 생산량이 적다고 하소연 하는 문제도 결국은 공급과 수급 사이에 개선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DUR 시스템은 전산적으로 정보의 전송 외에 실제 약제 공급과 수급을 실시간으로 매칭,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수급 불균형 문제는 상시로 일어나지만 이를 '원 스톱 리얼 타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생산과 유통, 도매와 소매를 잇는 거대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한 데 요양기관 급여 청구와 의약품 공급내역보고를 도맡아 하고 있는 심평원의 기술, 제약과 유통사의 기업 개인정보(공급 도달 정보) 공개 허용 문제가 관건이 된다.
현재는 일련번호 의무화로 제약·유통 라인의 즉시보고(출하시보고) 체계가 법상 마련돼 있어서 요양기관 청구현황과 매칭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확보됐다. 문제는 재고·비축약으로 인한 분석 편차가 심해 실시간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데 있다. 약제 소비량(실시간 청구)과 실시간에 가까운 공급 정보(출하시보고)가 동일지 않다는 얘기다.
즉, 약사회 또는 약국가에서 문제제기한 약제의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공급량과 비교해 분석하는 후향적 조치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약국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예측 정보와 불균형에 대응할 '리얼 타임' 기술은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체들의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청구내역을 매칭·분석해 수급 불균형을 파악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는 검토사항"이라며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이 이미 비축해둔 것인지, 공급과 동시에 사용해 재고량이 바닥 난 상태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이 원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약제를 쓸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약제 수급체계다. 만약 약제를 쓸 수 없더라도 미리 알아야 대체 약제를 찾을 수 있고, 약제가 원활하게 유통돼야 환자에게 필요한 약제를 적절하게 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기술로 가능한 '감기 예측정보'와 같이 공급이 불안정한 약제들에 대한 수급 예측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창구 또는 시스템 마련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는 생산·공급중단 예고와는 다른 개념이다. 공급은 출하하는 제약·수입사 기준이고, 수급은 지역별·유통사별로 공급받을 수 있는 2만여개의 약국, 더 나아가 지역별 환자 투약 가능여부가 기준이 된다.
현재 약사법상 수급 불균형이 있는 약제에 대해 약국이 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대체조제와 교품이다. 그러나 대체조제는 의약사 갈등 때문에 상시로 사용되지 않는 제도로서 보완이 필요하고, 교품 또한 약국 폐업이나 긴급한 상황에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취지가 있으므로 사실상 활성화 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와 심평원, 약사회와 약국가의 공통된 생각이다.
특히 교품의 경우 과거 불법 대체청구 사태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당시 예기치 않게 된서리를 맞았던 약국들로선 적절한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같이 복잡한 구조상 심평원과 약사회 모두 이 사안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생산과 유통(도매), 사용(소매)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가장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해 대처하는 고리를 찾아 시스템화 하는 게 관건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할 수 있는 기술을 진단해 실현 가능한 부분을 식약처, 약사회와 논의해 찾아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 또한 "제품 단종 (정보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 불균형이 문제이고, 품절에 대한 절대기준 마련이 첫 발"이라며 "현재로선 제도나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한 현장의 문제를 최소화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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