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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최고경영자, 스톡옵션 명의신탁 의혹

  • 노병철
  • 2019-04-22 06:29:00
  •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 소환조사
  • 회사 측 "법인 아닌 개인영역이라 확인불가"

코스닥상장 바이오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스톡옵션 제도를 이용해 주식매각대금을 되돌려 받아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메디톡스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몇몇 전현직 임직원은 스톡옵션 명의신탁 혐의로 대전지방국세청 소환조사를 받았다.

최고경영자와 일부 임직원 간 체결한 스톡옵션 계약은 부여 주식수·주당 금액을 명기하고, 구두 등 다양한 확약 방식으로 회사 반환 주식수량을 공유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계약 체결 후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하면 주식을 현금화해 최고경영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주의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이 있다면 이중 50주는 회사로 환급해야 하는 명목 주식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국세청은 "조사 진행 여부와 과정에 대해서는 외부공개 사항이 아니다"고만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유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명의신탁을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본시장거래법상 '임원·주요주주 등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상장규정 보호예수 28조 상장 후 매각 제한'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KRX) 관계자는 "차명을 이용한 스톡옵션 명의신탁은 사인 간 사적계약의 영역으로 한국거래소 차원의 징계권한은 없다. 계약 체결 당시, 대표이사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유분과 금액은 양정(조치 수준)의 주요 지표다. 이에 따라 처벌수위는 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 등으로 나뉜다. 중대한 사항일 경우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사건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 메디톡스 측은 부정의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법인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 영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2012년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주관한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납세기업으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국세청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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