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교환제품 약제비 정산…6월 약국 내역 확정
- 정혜진
- 2019-04-24 19:09: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부담금 중 약값 70% 정산...8월 전산상계 완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사르탄 검출로 인한 교환의약품에 대해 약제비를 정산한다. 오는 6월까지 약국 정산내역을 확정한 후 8월 내에는 전산상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시도지부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 회원 약국 안내를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식약처의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일부 의약품 판매중지 조치에 따라 약국은 문제 의약품을 조제받은 환자의 의약품을 회수하고 다른 품목 의약품으로 재처방, 재조제한 바 있다.
심평원은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란에 'V/발사르탄' 기재 청구 심결분을 기준으로, 동일 요양기관 원 청구 심결분을 대상으로 정산한다고 밝혔다.
정산 방법은 '원 청구 약제 중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치료제 총 투여일수 일부(재청구 약제 총투여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약국은 지난해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을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다시 조제하면서 조제분의 약값과 행위료의 70%를 청구, 지급받았으며 환자로부터 돌려받은 문제 의약품을 제약사에 반품해 약국별로 정산했다.
즉, 약제비를 심평원과 제약사에 이중으로 정산한 셈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환자에게 교환받은 분량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인 약값의 70%를 정산하고, 확정된 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이 전산상계를 진행한다.
약국에 따라 교환과정에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는 추후 공단에서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6월까지 정산 내역을 확정, 전산상계 안내문 발송 및 전산상계를 8~9월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해외서 발생한 '제2의 발사르탄' 신속보고 의무화
2019-04-06 06:15
-
발사르탄 사태 나비효과…제네릭 약가제도 개편까지
2019-04-02 06: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5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6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7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8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