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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양호 회장 없이 면대약국 형사재판 재개

  • 이혜경
  • 2019-05-13 16:41:22
  • 남부지법, 약사 등 공모자 3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 내달 10일 오전 10시 4차 공판준비기일 계획

한진그룹 면대약국 형사재판이 재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 4월 8일 사망한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해선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지만, 범행을 공모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오늘(13일) 오전부터 이어갔다.

이날 열린 제3차 공판준비기일은 정석기업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그의 배우자 류모 씨의 범죄 혐의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을 둘러싼 공통적인 범죄 혐의는 면대약국 등 약사법 위반이다.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조 회장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하대병원 원내약국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이사 원모 씨와 류모 씨를 통해 약사 이모 씨 명의로 정석기업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변호인들이 참석해 검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0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한편 원모 씨와 이모 씨, 류모 씨는 형사재판 이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은 건보공단이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배우자 류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15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행정소송은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류모 씨가 각각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1052억원)'로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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