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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기간 '15년+α' 연장 입법 추진

  • 김진구
  • 2019-05-16 11:19:01
  • 최도자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징수 소멸시효 중지'도 진행키로
  • 현행 건보법은 10년·의료급여법은 5년으로 각각 규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이득 징수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징수와 관련한 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간은 건보법에선 10년, 의료급여법에선 5년으로 각각 명시돼 있다.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을 준용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길면 10년이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자가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은닉할 경우 10년(또는 5년)이 지나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의 징수기간을 건보법·의료급여법에 관계없이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공단이 부당이득의 징수를 고지·독촉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지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징수시간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한이 된다. 부당이득 징수 고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부당이득을 일부 징수한 뒤로도 15년가량 추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결국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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