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신약 개발비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 데일리팜
- 2019-05-27 06: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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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걸 변호사·회계사(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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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자본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회계처리 관행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예전부터 끊임없이 받아왔고, 2017년 후반기부터 상장된 제약바이오기업 주가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2018년 9월 제약바이오기업 회계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약품 유형별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를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는데,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과 관련하여 신약개발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임상 3상 개시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만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던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신약개발에 투입된 비용의 자산화시점이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에 비하여 지나치게 늦춰졌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 판매허가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해당 지침은 관련 기업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국내현실을 고려하여 자산화 인식 시점을 다소 빠르게 가져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외국과 다르게 제정한 지침을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관련 기업과 외부 투자자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신약개발 및 상품화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고 인허가 등 해외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확대될 소지가 높다.
신약 연구개발업무가 단지 국내에 국한되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과 다른 회계지침을 고수하는 경우 동일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해외 지사에서는 비용으로 국내 본사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물론, 국내 본사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계정책 일치를 위하여 해외지사의 연구개발비를 비용에서 자산으로 변경해서 가져오게 되면 국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 외국과 다른 회계처리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개발된 신약이 임상 3상 개시 승인을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는다면 이는 일시적 미스매칭에 불과하겠지만, 임상 3상 개시 승인 후에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좌초되는 경우 국내 본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자산으로 처리했던 해외지사의 연구개발비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 정부의 최종승인율이 약 50%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임상 3상 개시 승인을 받은 기업의 절반이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만약, 해당 기업이 국내 혹은 해외 증시에 이미 상장을 했다면, 이와 같은 회계변경은 단순히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혼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장폐지를 고려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을 특정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동일한 회사의 외형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이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신약개발촉진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인식시점을 빠르게 가져간 것을 이해못할 바 아니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글로벌 제약기업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판매허가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혼란을 없애고 회계처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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