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결핵 신약, 급여기간 12개월 확대 추진
- 김정주
- 2019-05-28 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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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30년까지 결핵퇴치 대책 발표
- 전문치료기관 지정해 단계별 보상 통합수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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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를 목표로 오늘(28일)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 환자 치료와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와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총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내놨다.
◆결핵 예방·조기 발견 = 정부는 앞으로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간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약 4만~6만원)을도 면제된다. 아울러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만~8만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무료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 치료·접촉자 관리 = 잠복결핵감염자와 결핵환자에 대해 의료기관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지속·완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통합수가를 신설해 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1년 이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결핵 적정성 평가에 결핵의 진단·검사 관련 지표를 추가해 환자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은 의료질평가를 통해 결핵진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확대(2주→8개월)한다. 또 신약(베다퀼린 등)의 급여적용 기간을 현 6개월에서 약 12개월로 확대 검토하고,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와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서 신약의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부작용이 많은 주사제 대신 경구용 신약(베다퀼린 등) 사용을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3월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 국내 관련 학회(호흡기결핵학회) 진료지침 개정 후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핵 연구·개발 확대·필수재 관리 = 정부는 결핵 치료기간 단축, 결핵치료제 개발, 잠복결핵감염 진단법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민·관 연구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임상·치료·진단 분야 심포지엄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오는 2020년 추진하기로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장기구매(1년→최소 3년)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성이 낮아 민간검사체계를 활용하기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검사 등의 공공 검사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 결핵대책에 관한 범부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결핵퇴치 민·관 협의체(가칭)' 를 구성·운영하며, 복지부의 결핵퇴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과 치료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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