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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신약, 급여기간 12개월 확대 추진

  • 김정주
  • 2019-05-28 12:20:11
  • 복지부, 2030년까지 결핵퇴치 대책 발표
  • 전문치료기관 지정해 단계별 보상 통합수가도 신설

정부가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치료에 부작용이 많은 주사제 대신 경구용 신약 사용을 권고한 관련 약제들의 급여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년 국산화를 목표로 피내용 결핵예방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통합수가를 만들어 치료단계별로 보상하는 체계도 만든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를 목표로 오늘(28일)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 환자 치료와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와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총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내놨다.

◆결핵 예방·조기 발견 = 정부는 앞으로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간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약 4만~6만원)을도 면제된다. 아울러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만~8만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무료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 치료·접촉자 관리 = 잠복결핵감염자와 결핵환자에 대해 의료기관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지속·완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통합수가를 신설해 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1년 이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결핵 적정성 평가에 결핵의 진단·검사 관련 지표를 추가해 환자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은 의료질평가를 통해 결핵진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확대(2주→8개월)한다. 또 신약(베다퀼린 등)의 급여적용 기간을 현 6개월에서 약 12개월로 확대 검토하고,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와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서 신약의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부작용이 많은 주사제 대신 경구용 신약(베다퀼린 등) 사용을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3월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 국내 관련 학회(호흡기결핵학회) 진료지침 개정 후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핵 연구·개발 확대·필수재 관리 = 정부는 결핵 치료기간 단축, 결핵치료제 개발, 잠복결핵감염 진단법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민·관 연구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임상·치료·진단 분야 심포지엄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오는 2020년 추진하기로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장기구매(1년→최소 3년)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성이 낮아 민간검사체계를 활용하기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검사 등의 공공 검사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 결핵대책에 관한 범부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결핵퇴치 민·관 협의체(가칭)' 를 구성·운영하며, 복지부의 결핵퇴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과 치료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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