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 불가"
- 강신국
- 2019-06-09 22:25: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간호사회,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반대의견서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자 간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전국 보건간호사와 일반시민 8만 6612명이 서명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청원서를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간호사회는 청원서에서 "지난달 10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간호사가 초기부터 지난 30여 년간 일궈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지역보건법 논의 결과 뿐 아니라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와도 전면 배치된다"며 "국가면허 관리 체계를 부정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간호사회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낮은 인건비와 고용불안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30여 년간 헌신해 온 보건간호사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촘촘한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마저 가로막고 비의료인에 의한 방문건강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에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있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간호사회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