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C로 감기약 조제한 종업원, 법원서 '구사일생'
- 정흥준
- 2019-06-14 1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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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동작 버튼 누른 것만으론 위반 경미"
- 약국장·종업원에 각 200만원 벌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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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A씨와 종업원 B씨에 대해 각각 2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해 피고인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종업원 B씨는 지난 2017년 3월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건네받아 바코드 스캔기를 이용해 약국 내 컴퓨터에 약품을 입력했다.
또 B씨는 ATC의 동작 버튼을 눌러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스파탐캅셀200mg, 타스펜이알서방정650mg, 키도라제정, 슈다페드정, 페니라민정 등의 3일치 감기약을 조제했다. 또 에젤란정 2통, 트윈스타정 2통과 함께 환자에게 건넸다.
이외에도 B씨는 같은해 5월말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동조제기 동작 버튼을 눌러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감기약 구입 환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 복지부 민원질의 회신집, 약사 A씨와 종업원 B씨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활용했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어 약사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그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들이 형사처발 전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은 약사가 아닌 B씨가 자동조제기계의 동작 버튼을 눌러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것으로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씩과 노역장 유치 등의 형을 선고유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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