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플루오로펜타닐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김민건
- 2019-06-21 10:06: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추신경계 작용, 공격성·호흡억제 부작용
- 미국 비롯 해외선 사망사례 있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국내& 8231;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이 예고된 물질은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1군) ▲p-Methoxybutyrfentanyl (1군) ▲3-HO-PCP(2군)이다.
식약처는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은 공격성과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3개 물질은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와 소지가 금지됐다. 이 중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가 없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마약류는 신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지정·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8231;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 중 지정된다.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12종이 지정됐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총 84종이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92종을 지정했다.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선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2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3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4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5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6"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7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 8병의원·약국, 종업원 관리 소홀 마약류 사고 행정처분 강화
- 9복지부, '문신용 의약품' 기준 마련…약사회와 의견 조율
- 10"약국 마케팅의 중요한 핵심 채널은 뜻밖에도 전화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