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나누고 섞어서' 판매 가능해진다
- 김민건
- 2019-07-03 10:56: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소분 포장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 위생포장·설비·섭취량·유통기한 등 상세 기재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기식의 소분 포장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로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기식 판매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기식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섭취·휴대 편의 등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건기식을 소분해 포장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설비와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시설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해당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매업소와 제조시설 규제도 완화한다. 영업신고 후 6개월 내 신규 건기식 판매업소 출입·검사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한다.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이라도 오염 우려가 없는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게 허용한다. 현재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식약처는 "여러 건기식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1회 분량 소분 포장 요구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라며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판매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7[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8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9"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10"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