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6:46:25 기준
  • 진단
  • #GE
  • 인력
  • 제약
  • 신약
  • #복지
  • 글로벌
  • #약사
  • #염
  • CT
네이처위드

건강기능식품도 '나누고 섞어서' 판매 가능해진다

  • 김민건
  • 2019-07-03 10:56:45
  • 식약처, 소분 포장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 위생포장·설비·섭취량·유통기한 등 상세 기재해야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도 소분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기식의 소분 포장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로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기식 판매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기식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섭취·휴대 편의 등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건기식을 소분해 포장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설비와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시설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해당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매업소와 제조시설 규제도 완화한다. 영업신고 후 6개월 내 신규 건기식 판매업소 출입·검사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한다.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이라도 오염 우려가 없는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게 허용한다. 현재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식약처는 "여러 건기식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1회 분량 소분 포장 요구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라며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판매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