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신고하던 약국 카드포인트, 국세청이 직접 파악
- 정혜진
- 2019-07-03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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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처음 신용카드 마일리지·캐시백 파악해 안내
- 내년부터 마일리지 정확도 높여 100% 파악할 가능성 커져
- "세무사·약국, 한번 더 체크할 기회...불필요한 걱정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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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받은 국세청 안내장을 받고 적지않게 놀랐다. 그간 약국이 자체적으로 정산, 신고하던 카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국세청이 파악했고, 이 내역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국세청의 과세 정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확도와 정밀도 뿐만 아니다. 그간 약국이 자체적으로 신고해온 카드 포인트도 국세청이 우선 파악해 안내하는 등 신고 형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간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며 쌓이는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캐시백은 약국이 알아서 신고해왔다. 포인트도 약국의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약국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A약국 약사는 "국세청이 가공경비를 찾아내는 수준도 날로 정밀해지고, 이제는 카드 마일리지 세부 내용까지 파악해 약국에 통보했다"며 "국세청이 약국의 수입이 될만한 것들은 거의 모두 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약국 입장에서는 불리하기만 한 것일까. 일부 마일리지를 축소 신고해온 약국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건 사실이지만, 불필요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올해 국세청이 파악해 안내한 마일리지는 일부에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마일리지와 캐시백을 100% 가까이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까지 포인트를 하나도 신고하지 않았던 약국도 국세청이 이미 파악해 신고하라고 안내가 나오니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회계사는 "국세청이 파악한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은 최소한 안내받은 마일리지 이상을 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파악에 따라) 약국 과세가 많아졌을 수 있지만 마일리지 신고를 똑바로 했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확인 차원에서 안내해주는 것이니, 약국이 불필요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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